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6.08 · 선고 · 사건번호 2010가합10408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다른 의사들과 함께 성형외과병원을 공동 운영하는 의사 甲이 온라인마케팅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乙과 병원 홍보에 관한 온라인마케팅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의 직원 丙이 병원 홍보를 위하여 개설한 블로그에 신인 여성가수 그룹 리더 丁이 실제 성형수술을 받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丁의 고등학교 졸업 사진과 가수 데뷔 후 사진 여러 장을 비교하며 丁이 성형수술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사안에서, 丙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甲 등과 乙은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다른 의사들과 함께 성형외과병원을 공동 운영하는 의사 甲이 온라인마케팅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乙과 병원 홍보에 관한 온라인마케팅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의 직원 丙이 병원 홍보를 위하여 개설한 블로그에 신인 여성가수 그룹 리더 丁이 실제 성형수술을 받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丁의 고등학교 졸업 사진과 가수 데뷔 후 사진 여러 장을 비교하며 丁이 성형수술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사안에서, 위 글은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丁이 연예활동을 하기 위해 성형수술을 받은 ‘성형 미인’이라는 인식을 하도록 하여 대중의 호감을 얻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신인 여성가수의 대중적 이미지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므로, 丙의 행위는 丁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乙은 丙의 사용자로서, 위임관계에 있는 乙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甲 등은 乙의 사용자로서 위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 제756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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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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