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5.24 · 선고 · 사건번호 2011가합10036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되어 서울특별시 서초구가 관리하고 있는 빗물펌프장으로 유입되어 처리하는 빗물에 관해, 서초구와 강남구가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용 분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강남구가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유지관리비용 일부를 분담하기로 한 사안에서, 위 협약은 강남구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았더라도 유효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되어 서울특별시 서초구가 관리하고 있는 빗물펌프장으로 유입되어 처리하는 빗물에 관해, 서초구와 강남구가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용 분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강남구가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유지관리비용 일부를 분담하기로 한 사안에서, 위 협약은 구 하수도법(2007. 12. 27. 법률 제8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2008. 5. 29. 서울특별시 조례 제46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근거로 공공하수도 관리책임자인 서초구와 강남구의 자치단체장이 상호 협의하여 체결된 것이고, 강남구의회가 빗물펌프장과 관련하여 편성한 세출예산은 협약에 따른 강남구의 분담액을 초과하므로, 위 협약은구 지방재정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에 따라 강남구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았더라도 유효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구 지방재정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구 하수도법(2007. 12. 27. 법률 제8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제18조,제57조,제58조, 구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2008. 5. 29. 서울특별시 조례 제46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