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9138 판례

공용물건손상·공무집행방해·국회회의장소동

대법원 · 2013.11.28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913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136조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