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11899 판례

강도상해

대법원 · 2013-12-12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1189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이 강도의 범의 없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공범들이 계속하여 폭행하는 사이에 피해자의 재물을 취거한 경우, 강도죄의 성립 여부(적극) 및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강도상해죄의 성립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33조, 제3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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