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12803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대법원 · 2013.12.12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1280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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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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