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12803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대법원 · 2013.12.12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1280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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