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93746
판례
제3자이의·사해행위취소
대법원 · 2014.03.27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9374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은 경우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406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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