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208371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 2013.12.26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20837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국가공무원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들이나 징계권자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행해진 경우,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재량권 일탈로 인정된다고 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2] 학교 총장인 甲이 乙 교수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는데, 이후 법원이 위 징계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선고한 사안에서, 乙에 대한 징계사유로 된 사실이 징계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750조, 국가배상법 제2조 / [2] 민법 제750조, 국가배상법 제2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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