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경매대상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의 농지에 해당하여 집행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하였으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의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행정청이 부당히 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농지법 제2조 제1호, 제8조 제1항, 제4항,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농지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농지법 제2조
농지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농지법 제8조
민사집행법 제12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121조
민사집행법 제12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123조
민사집행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2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