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마62
판례
부동산임의경매
대법원 · 2014.04.03 · 자 · 사건번호 2014마6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경매대상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의 농지에 해당하여 집행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하였으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의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행정청이 부당히 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농지법 제2조 제1호, 제8조 제1항, 제4항,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
연결
관련 근거
농지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8조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21조 ·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23조 · 매각의 불허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조 · 집행실시자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