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마62 판례

부동산임의경매

대법원 · 2014.04.03 · 자 · 사건번호 2014마6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경매대상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의 농지에 해당하여 집행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하였으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의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행정청이 부당히 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농지법 제2조 제1호, 제8조 제1항, 제4항,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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