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대법원 · 2014.04.24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2900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하자를 들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예외적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이나 인가처분의 위법사유를 이유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경우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안에 여러 필지의 국·공유지가 있는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구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정비사업조합설립과 정비사업추진에 관한 동의의 의사는 서면 등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별지 제4호의2]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설립동의서’ 서식의 법적 구속력 유무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위 서식에 따른 동의서에 의하여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를 받는 경우, 조합의 정관 또는 정관 초안을 첨부하지 않았다거나 동의서에 비용분담의 기준이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더 구체적이지 않다고 하여 무효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4항, 제5항,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항, 제20조, 제21조 /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3항, 제17조 제1항, 제2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0. 7. 15. 대통령령 제22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 [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3항, 제17조 제1항 / [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5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2012. 8. 2. 국토해양부령 제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별지 제4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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