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6773
판례
수용보상금증액청구
대법원 · 2014.04.24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677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잔여지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재결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수 개 청구의 선택적 병합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른 잔여지 수용청구와 제73조에 따른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의 선택적 병합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73조, 제83조, 제84조, 제85조 / [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제74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 재결관련 근거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 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관련 근거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 서류의 발급신청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53조 · 소의 객관적 병합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4조 · 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0조 ·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1조 · 선정당사자에 대한 준용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3조 · 참가허가여부에 대한 재판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4조 · 이의신청권의 상실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83조 · 공동소송참가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84조 · 소송고지의 요건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85조 · 소송고지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