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6773 판례

수용보상금증액청구

대법원 · 2014.04.24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677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잔여지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재결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수 개 청구의 선택적 병합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른 잔여지 수용청구와 제73조에 따른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의 선택적 병합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73조, 제83조, 제84조, 제85조 / [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제7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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