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6244
판례
임용취소처분무효확인
대법원 · 2014.04.24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624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행정청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그 의사표시가 행정처분인지 공법상 계약의 대등한 당사자로서 하는 의사표시인지 판단하는 방법 및 공법상 근무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채용계약의 체결과정에서 행정청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호
연결
관련 근거
지방공무원법 제2조 · 공무원의 구분관련 근거 법령지방공무원법 제3조 · 적용범위관련 근거 법령지방공무원법 제5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조 · 행정소송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