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행정청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그 의사표시가 행정처분인지 공법상 계약의 대등한 당사자로서 하는 의사표시인지 판단하는 방법 및 공법상 근무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채용계약의 체결과정에서 행정청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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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공무원법 제2조
지방공무원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공무원법 제3조
지방공무원법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공무원법 제5조
행정소송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2조
행정소송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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