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250 판례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 2014.04.24 · 선고 · 사건번호 2014두25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무원연금법 제35조에서 정한 공무상요양비 지급 요건인 ‘공무상 질병’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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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공무원연금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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