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가 무변성 에틸알코올과 변성 에틸알코올을 수입한 후 이를 원재료로 초산에틸을 제조하여 수출하거나 국내에 판매하였고, 관할 세관장에게 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신청을 하여 환급을 받았는데, 관할 세관장이 원재료별로 구분하지 않고 소요량을 계산한 것은 위법하고 그 결과 관세가 과다환급 되었다며 관세 등 경정고지를 한 사안에서, 위 변성 에틸알코올과 무변성 에틸알코올은 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대체환급 요건을 충족하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선 위 처분은 위법하고, 위 변성 에틸알코올과 무변성 에틸알코올이 관세율, 관세율표상의 품목번호와 품명 등에서 다르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7.14. 법률 제10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