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은행이 주가지수연계 예금상품인 정기예금에 관하여 2003, 2004, 2005 사업연도 결산서에 이자비용으로 계상하고 2004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2003 및 2004 사업연도 비용으로 계상한 이자 합계액을 손금불산입 하였다가 2005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위 정기예금에 관한 이자계상액은 각 계상시점 사업연도 손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5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 2003 및 2004 사업연도 이자계상액을 손금불산입 하고, 2005 사업연도 법인세 및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은행이 2003 및 2004 사업연도 결산 당시 이자비용 항목으로 계상한 금액은 정기예금의 명목 가치와 현재 가치의 차이를 기간 경과에 따라 조정하는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에 대응하는 것일 뿐이고, 위와 같은 회계처리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로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이자비용 항목으로 계상한 금액은 계상된 2003 및 2004 사업연도의 손금이 아니라 정기예금의 만기일이 속한 2005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2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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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4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42조
법인세법 제7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70조
소득세법 제4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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