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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법인세법
law_id:001563
article_no:42
위계:법인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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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24>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유형자산으로서 천재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해당 주식등의 발행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부도가 발생한 경우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라. 파산한 경우
4. 삭제 <2018.12.24>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산과 부채의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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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1. 자산의 평가이익. 다만,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제외한다."
← incoming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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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2조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다만, 제4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한다."
← incoming제22조
준용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제18조의2, 제18조의4,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
← incoming제79조
준용
법인세법
제92조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
← incoming제92조
인용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 나. 과세표준에"
← incoming제4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
← incoming제31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상각부인액 등의 처리
"③법인이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이하 이 조에서 "평가증"이라 한"
← incoming제32조
cites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⑮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7항, 제10항,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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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당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한다)한 금액 1의2. 법 제42조제1항 각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 1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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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란 다음"
← incoming제73조
위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①법 제42조제3항제2호에서 "천재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 incoming제78조
위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
"2제1항제1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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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출연금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금
"영 제42조제2항제2호다목에서 "출연금의 납부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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