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기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제3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행위가 다른 파산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제3자가 양수채권을 추심하여 그 돈을 채무자에게 준 경우, 그 금액 상당을 원상회복이나 가액반환의 범위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甲이 수익자 乙을 상대로 사해행위인 약속어음 발행행위의 취소를 구하자, 乙이 위 약속어음에 터 잡아 회수한 공탁금 내지 수표를 그대로 채무자인 丙에게 반환하였다고 본안전항변한 사안에서, 이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甲이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丙에게 복귀되었다고 볼 수 없어 乙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406조 제1항 / [2] 민법 제406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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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0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4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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