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202622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14.05.29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20262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甲 등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乙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아 지적도에 소유관계를 표시한 도면을 보관하면서 토지에 낙엽송을 심었는데, 甲 등은 임야인 위 토지를 자신들의 관리 대상 토지로 인식하였으나 낙엽송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행위를 할 필요가 없었던 사안에서, 甲 등의 행위는 사회관념상 토지를 사실적으로 지배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乙과 그 상속인이 甲 등을 통하여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92조 제1항 / [2] 민법 제192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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