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765
판례
부인의소
대법원 · 2014.05.29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76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인 ‘무상행위’의 의미 / 채무자가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한 보증 또는 담보의 제공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에서 말하는 ‘무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위탁자인 甲 주식회사가 채무담보를 위하여 수탁자 乙과 수탁한 부동산의 제2순위 우선수익권을 丙 등에게 부여하는 부동산담보신탁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甲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안에서, 丙 등의 권리가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었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5조 제1항에 따라 인정되는 불가쟁의 효력이 丙 등의 우선수익권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4호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5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 부인할 수 있는 행위관련 근거 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 회생계획의 효력범위관련 근거 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5조 ·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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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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