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3517
판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대법원 · 2014.05.29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351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및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경우와의 관계
본문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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