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13999 판례

사기

대법원 · 2014.05.29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1399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대학교수인 피고인이 甲 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에서 주관하는 연구과제에 연구책임자로 참가하면서 연구에 실제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재하는 방법으로 위 산학협력단 등으로부터 연구비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재되었다고 하는 학생들이 연구에 아무런 기여나 참여를 하지 않았는지 등에 관하여 면밀하게 심리하지 아니한 채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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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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