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1815 판례

시정조치등취소청구의소

대법원 · 2014.06.26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181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의 의미 및 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만으로 충분한지 여부(적극)

[2] 공정거래위원회가 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을 할 것인지와 어떤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 [2] 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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