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23075 판례

시정명령등취소청구

대법원 · 2014.06.26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2307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과점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업체가 독자적으로 가격을 먼저 결정한 뒤에 경쟁 사업자들이 그 가격을 추종하고 있고, 그런 관행이 상당한 기간 누적되어 사업자들이 사정을 모두 인식하고 있는 경우, 가격 결정과 관련된 의사 연락이 증명되거나 의사 연락을 추인할 수 있으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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