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명령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등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4.05.15 · 선고 · 사건번호 2013누1008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가 ‘우회도로 개설 등은 인근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민원발생에 따른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할 것’ 등의 조건으로 토석채취 허가를 받았으나 후에 관할 행정청이 민원제기 등의 사유로 공사중지명령을 하자, 甲 회사가 이를 해제하는 신청을 하였으나 거부통지를 받은 사안에서, 甲 회사는 허가 조건인 ‘우회도로 개설 등에 관한 인근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이행하였고, ‘민원발생에 따른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는 조건은 적법한 조건이라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통지를 취소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주식회사가 토석채취허가지 진입도로와 관련하여 ‘우회도로 개설 등은 인근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민원발생에 따른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할 것’ 등의 조건으로 토석채취 허가를 받았으나 후에 관할 행정청이 민원제기 및 협의사항 불이행 등의 사유로 공사중지명령을 하자, 甲 회사가 이를 해제하는 신청을 하였으나 거부통지를 받은 사안에서, ‘우회도로 개설’은 허가의 조건이라고 할 수 없고, 甲 회사는 허가 조건인 ‘우회도로 개설 등에 관한 인근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이미 이행하였으며, ‘민원발생에 따른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는 조건은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태도에 따라 이행의 가능 여부가 좌우되어 적법한 조건이라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통지를 취소한 사례.
관련 법령
구 산지관리법(2012. 2. 22. 법률 제11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6호, 제8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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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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