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106058
판례
구상금
대법원 · 2014.06.12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10605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헤이그규칙 제4조 제5항에서 해상운송인의 포장당 책임제한액으로 정하고 있는 ‘100파운드(100 pounds sterling)’의 의미(=금화 100파운드의 가치)
본문
이유·상세 판단
1924. 8. 25. 브뤼셀에서 성립된 선하증권에 대한 규정의 통일에 관한 국제협약에 포함된 헤이그규칙(The Hague Rules contained i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Bills of Landing, dated Brussels 25 August 1924, 이하 ‘헤이그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5항 및 제9조의 규정, 두 차례에 걸친 헤이그규칙의 수정경위 및 수정내용, 그리고 헤이그규칙상 책임제한조항의 해석에 관한 영국을 비롯한 외국 판례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헤이그규칙 제4조 제5항에서 해상운송인의 포장당 책임제한액으로 정하고 있는 ‘100파운드(100 pounds sterling)’는 금화 100파운드의 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관련 법령
상법 제797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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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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