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표권침해금지등
서울고등법원 · 2014.06.19 · 선고 · 사건번호 2013나202624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乙 및 丙 주식회사가 丁 주식회사의 선출원 등록서비스표인 "" 와 ""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서비스업에 등록서비스표 "" 및 ""와 "" 표장을 사용하자, 丁 회사가 甲 등을 상대로 위 표장의 사용 등 금지와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이 위 표장을 사용하여 영업하는 것은 丁 회사의 등록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乙 및 그들이 설립한 丙 주식회사가 丁 주식회사의 선출원 등록서비스표인 "" 및 ""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생활용품 소매업 등 서비스업에 위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한 등록서비스표 "" 및 그중 일부 문자 표장에 해당하는 ""와 "" 표장을 사용하자, 丁 회사가 甲 등을 상대로 위 표장의 사용 등 금지와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의 서비스표 중 주된 식별력이 있는 부분인 "" 또는 "" 표장을 중심으로 丁 회사의 등록서비스표와 甲 등의 표장을 대비하여 외관, 호칭,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甲 등의 표장은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丁 회사의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고, 甲 등이 위 표장을 사용하여 행하고 있는 영업이 丁 회사의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에 속하는 영업과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한 점, 丁 회사의 등록서비스표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서비스표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등은 丁 회사의 등록서비스표가 획득한 주지성에 편승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 이로 말미암아 일반 수요자는 甲 등의 서비스업이 丁 회사의 서비스업과 출처가 같거나 적어도 어떠한 관련성이 있다고 오인·혼동할 우려가 상당하므로, 甲 등이 위 표장을 사용하여 생활용품 등 소매점 영업을 하는 것은 丁 회사의 등록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상표법 제2조 제3항, 제66조 제1항 제1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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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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