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15371
판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4.10.30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1537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후문에서 하나의 자산이 두 가지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고 한 것의 의미 및 한 필지의 토지가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로 구분되는 경우,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후문에서 하나의 자산이 두 가지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고 한 것은 대상 자산이 하나의 자산임을 전제로 그 자산이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세율 중 두 가지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는 의미일 뿐이므로, 한 필지의 토지가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 부분과 비사업용 토지 부분을 각각 ‘하나의 자산’으로 보아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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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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