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6.7>
⑤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
1.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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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111조사업자등록
- 함께 인용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 조문 인용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 조문 인용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
- 조문 인용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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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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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1건
전체 31건 →고유번호증부여취소신청등
甲 종중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대표자가 乙인 고유번호증을 받았다가 종중의 대표자를 丙으로 정정한 고유번호증을 받았는데, 丁이 고유번호증 발급 및 정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고유번호등록은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그에 의하여 사업자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거나 민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위 고유번호증 발급 및 정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제168조 제5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이하 ‘이 사건 가중세율조항’이라고 한다)이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개인이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 이 사건 가중세율조항에 의하여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60%로서 이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이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 등에게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60%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항 제3호가 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70%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높지 않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인한 이익인 자본이득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자본이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므로 60% 세율이 고율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이 사건 가중세율조항을 통하여 추구하는 공익은 토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토지의 가격안정을 꾀하며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그 공익목적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그러한 공익이 이 사건 가중세율조항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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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6 제1호,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공부상 등재현황이 ‘대’인 토지에 대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등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제한된다고 볼 수 있어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는 특별한 사용 제한에 해당되고, 공부상 등재현황이 ‘전’ 또는 ‘답’이지만 실제 이용현황은 ‘대’ 또는 ‘잡종지’인 토지에 대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등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토지의 이용현황이 불법적인 형질변경 등을 통하여 변경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한 사용 제한에 해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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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진행 중 乙로부터 돈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임의조정을 한 후 위 돈에 대하여 일반세율(35%)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위 토지가 미등기양도됐다고 보아 중과세율(7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乙에게 토지를 유상으로 이전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구 소득세법(2010. 5. 31. 법률 제10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양도에 해당하지만, 甲이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 甲과 乙 간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조정을 통해 甲이 乙 명의로 된 위 토지에 대해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지 않기로 한 점, 미등기양도자산 중과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볼 때, 甲에게 자산의 미등기양도를 통한 조세회피목적이나 전매이득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다고 인정되고,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은 책임을 甲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여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단서,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호 각 호의 경우에 준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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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후문에서 하나의 자산이 두 가지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고 한 것은 대상 자산이 하나의 자산임을 전제로 그 자산이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세율 중 두 가지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는 의미일 뿐이므로, 한 필지의 토지가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 부분과 비사업용 토지 부분을 각각 ‘하나의 자산’으로 보아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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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14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3조의5 제1항 등 관련 규정의 취지와 문언 내용, 그리고 도시계획의 변경 절차 및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는 토지의 취득 후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생긴 토지뿐만 아니라, ‘토지의 취득 후에 기존 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이 연장된 토지’도 포함되고, 이러한 경우에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은 ‘토지의 취득 후에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연장된 기간’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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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2건
전체 22건 →소방청 -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및 주소 등을 관할 소방본부장 등에게 통보해야 하는지 여부(「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등 관련)
「부가가치세법」제8조제1항 본문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및 주소 등 또는 휴업ㆍ폐업 등의 사항을 다중이용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16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자동차매매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등록취소나 사업정지)이 기속행위인지(「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2호라목 등 관련)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매매 계약 체결 전에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해야 할 내용에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매수인에 대하여 지는 책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동차의 성능ㆍ상태 점검에 대하여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을 보증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2호라목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명하는 등록취소나 사업정지 처분은 기속행위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6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관악구 - 무허가 건축물로 제공되는 점포가 상점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국유지인 하천부지에 무단으로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해당 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제1호에 따라 “상점가”에 해당하기 위해 50개 이상이어야 하는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도로법」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설치된 노점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제1호에 따라 “상점가”에 해당하기 위해 50개 이상이어야 하는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나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운영하는 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제1호에 따라 “상점가”에 해당하기 위해 50개 이상이어야 하는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라. 질의 라에 대하여「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식품위생 영업을 영위하면서, 그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운영하는 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제1호에 따라 “상점가”에 해당하기 위해 50개 이상이어야 하는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16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관악구 - 무허가 건축물로 제공되는 점포가 상점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국유지인 하천부지에 무단으로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해당 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제1호에 따라 “상점가”에 해당하기 위해 50개 이상이어야 하는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도로법」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설치된 노점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제1호에 따라 “상점가”에 해당하기 위해 50개 이상이어야 하는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나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운영하는 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제1호에 따라 “상점가”에 해당하기 위해 50개 이상이어야 하는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라. 질의 라에 대하여「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식품위생 영업을 영위하면서, 그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운영하는 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제1호에 따라 “상점가”에 해당하기 위해 50개 이상이어야 하는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6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관악구 - 무허가 건축물로 제공되는 점포가 상점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국유지인 하천부지에 무단으로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해당 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제1호에 따라 “상점가”에 해당하기 위해 50개 이상이어야 하는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도로법」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설치된 노점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제1호에 따라 “상점가”에 해당하기 위해 50개 이상이어야 하는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나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운영하는 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제1호에 따라 “상점가”에 해당하기 위해 50개 이상이어야 하는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라. 질의 라에 대하여「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식품위생 영업을 영위하면서, 그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운영하는 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제1호에 따라 “상점가”에 해당하기 위해 50개 이상이어야 하는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6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관악구 - 무허가 건축물로 제공되는 점포가 상점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국유지인 하천부지에 무단으로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해당 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제1호에 따라 “상점가”에 해당하기 위해 50개 이상이어야 하는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도로법」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설치된 노점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제1호에 따라 “상점가”에 해당하기 위해 50개 이상이어야 하는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나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운영하는 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제1호에 따라 “상점가”에 해당하기 위해 50개 이상이어야 하는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라. 질의 라에 대하여「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식품위생 영업을 영위하면서, 그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운영하는 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제1호에 따라 “상점가”에 해당하기 위해 50개 이상이어야 하는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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