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소득세법
조문 본문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6.7>
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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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대통령령
└─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
고시
↳ 고시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재산정 고시
고시
↳ 고시
간편장부 고시
고시
↳ 고시
건물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기준율
고시
↳ 고시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
↳ 고시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 고시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
고시
↳ 고시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
고시
↳ 고시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특례 적용지역 지정고시
고시
↳ 고시
성실신고확인서
고시
↳ 고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및 금액
고시
↳ 고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범위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소득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
고시
↳ 고시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 고시
자료집중기관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고시
↳ 고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정계산서 첨부서류의 범위 고시
고시
↳ 고시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공고
↳ 공고
2021년 상반기 공익단체 지정 공고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훈령
↳ 훈령
소득세사무처리규정
훈령
↳ 훈령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인용
소득세법
제81조의12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①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제16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
cites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인용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다만, 그 비거주자가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인용
소득세법
제160조의3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연도 6월 30일까지 제168조제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
위임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체재산권(특허권, 저작권 등), 서화, 골동품, 영업권 및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말한다)에 관한 자료
5"
인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정보 제공 요청 등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
[['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한 다음의 정보', '"
위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2조 자료의 요청
"장기체류자격을 가진 자에 대한 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및 「소득세법」 제16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번호: 국세청장
9. 그 밖에 제15조에 따른 창업종"
인용
법인세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
위임
법인세법
제121조의2 매입자발행계산서
"① 제121조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에도 불구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로부터"
위임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부 등에 관한 특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이하 "전자적 용역"이라 한다)을 국내에 제공하는 경우[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하 이"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2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을 「소득세법」 제168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이하 이"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6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사업주체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주택(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8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주택(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
인용
자동차관리법
제66조 사업의 취소ㆍ정지
"경우
16.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9항,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인용
고용보험법
제110조 자료 제공의 요청
"따른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2. 「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정보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
인용
근로기준법
제43조의6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득에 관한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세법」 제111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3. 국세청장에게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
위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2조의2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3. 「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보
4.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 급여의 제한
"각각 공단이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2. 법 제53조제3항제2호의 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가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을 것"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다만, 제41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제외한"
인용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3조의2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인사법」에 따른 국방분야 국가자격과 군 직무능력 관련 정보
4. 「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보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위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④ 법 제2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이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같은 법 제1"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⑩ 「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자"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83조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등
"⑤ 법 제3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이란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법 제144조"
준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의2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의 특례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의 임대주택일 것
3.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이 경우 법 제1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 공동사업자 명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준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로 한다."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인용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여성기업의 정의
"2.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3."
인용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의2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
"1. 해당 대규모점포등에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입점"
인용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6조 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2. 「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③법 제30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서 "창업"이란 각각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제"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1.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2. 「민"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2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1호에 따른 영업용 사용 목적의 임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을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에게 자기"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란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상가건물에"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5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1. 임대인이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6 근로장려금 산정 등
"로소득
3.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소득
4.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소득세법」 제168조제3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31 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1.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2.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
인용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정의
"가. 법인인 기업 : 법인설립등기일
나. 「소득세법」 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기업(법인이"
준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91조의2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 등 계산의 특례
"2.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의 임대주택일 것
3.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
4. 세대원이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인가를 받고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이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인용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1조 과세정보 제공 요청방법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휴업ㆍ폐업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소득세법」 제168조제3항, 「법인세법」 제111조제3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①영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제168조ㆍ「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인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5 체육시설업자의 범위
"1. 법 제168조제3항, 「법인세법」 제111조제3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등
"②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의5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③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전부 말소하려는 자가 「소득세법」 제168조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6 사업자 외의 자의 범위 등
"1. 「소득세법」 제168조제3항, 「법인세법」 제111조제3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인용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 사무소 등의 범위
"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인용
축산법 시행규칙
제27조 축산업의 허가절차 등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 서류(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인용
축산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가축사육업의 등록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 서류(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인용
축산법 시행규칙
제28조 축산업의 변경신고 등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 서류(신고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인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인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6 가맹점 등록의 취소 등
"2.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자료(개업일, 휴업일, 폐업일 및 사업장의 소"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18 가입대상 자영업자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것
가.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
준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신고
"재된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
1의2.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1의3. 「"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2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 등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하며,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인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
인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각 목의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서 세대원이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과세기준일 현재 5년(각 목의 어린이집을"
인용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장애인기업의 정의 등
"2. 장애인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3. 다음"
인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2 입찰의 성립 및 참가자격
"ㆍ면허ㆍ신고 등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수탁받는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①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
인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정지기간 중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8.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나 고유번호가 말소된 경우"
인용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 "기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상법」 제172조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기업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을 말한다."
위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6조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사업주체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주택(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
인용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인 창조기업의 범위
"2. 청년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위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15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1. 「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세법」 제111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2. 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
인용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의 인증
"1. 「상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회사
2.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3. 「공"
인용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주체 및 대상
"1. 「법인세법」 제111조, 「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일 것
2."
인용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방위산업 실태조사의 시기 등
"익계산서부속명세서(제조원가명세서, 공사원가명세서, 기타원가명세서로 한정한다): 국세청장
2.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자료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제4항에 따른 표준재"
인용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정의
"가. 법인인 기업: 법인설립등기일
나. 법인이 아닌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 사업자등록을 한"
인용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
"세정보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ㆍ제8항,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와 「소득세법」 제78조 및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인용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5조 공공기관 및 사업자 등의 책무
"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하 "사"
인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 이주민 등 보호를 위한 조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일 것
나. 「소상공"
인용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노인 채용기업의 기준 등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마.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바.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2."
인용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노인친화기업ㆍ기관의 지정 기준 등
"따른 사회적기업', ' 6)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7)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로서 노인"
인용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업"이란「상법」 제172조에 따른 법인설립등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영리 목적의 사업체를"
인용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제4조 현금영수증 등 발급 및 발급대행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소득세법」제168조, 「법인세법」제111조,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인용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 비축 사업자 등록·이용약관
제8조 등록의 요건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1. 「소득세법」 제168조ㆍ「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당해 사업에"
인용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 비축 사업자 등록·이용약관
제22조 등록의 요건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1. 「소득세법」 제168조ㆍ「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당해 사업에"
인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5조 등록의 요건
"에 적합할 것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았을 것3. 「소득세법」제168조,「법인세법」제111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인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1조 물품등록의 대상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1. 「소득세법」제168조,「법인세법」제111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세무서장이 발행한"
인용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 지원 및 지원제외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이거나,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15.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인용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9조 훈련장려금의 지원
"」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법인의 이사가 아닐 것라.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인용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6조 신청인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을 할 수 있다.1.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2.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3.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
인용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증거자료 고시
제2조 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증거자료
"일용근로내역서(피보험자용)6. 「법인세법」 제111조제4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소득세법」 제16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
인용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업"이라 함은 「상법」 제172조에 따른 법인설립등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영리 목적의 사업체를"
인용
조달통계 작성 세부기준
제4조 통계작성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68조,「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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