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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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과세표준│세율 │
├────────┼──────────────────────┤
│1,400만원 이하 │16퍼센트 │
├────────┼──────────────────────┤
│1,400만원 초과 │224만원 + (1,4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
│5,000만원 이하 │ │
├────────┼──────────────────────┤
│5,000만원 초과 │1,124만원 + (5,0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
│8,800만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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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만원 초과 │2,416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
│1억5천만원 이하 │ │
├────────┼──────────────────────┤
│1억5천만원 초과 │5,2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
│3억원 이하 │ │
├────────┼──────────────────────┤
│3억원 초과 │1억2,406만원 + (3억원 초과액 × 50퍼센트) │
│5억원 이하 │ │
├────────┼──────────────────────┤
│5억원 초과 │2억2,406만원 + (5억원 초과액 × 52퍼센트) │
│10억원 이하 │ │
├────────┼──────────────────────┤
│10억원 초과 │4억8,406만원 + (10억원 초과액 × 55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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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529897" alt="img1235298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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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과세표준│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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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원 이하 │16퍼센트 │
├────────┼──────────────────────┤
│1,400만원 초과 │224만원 + (1,4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
│5,000만원 이하 │ │
├────────┼──────────────────────┤
│5,000만원 초과 │1,124만원 + (5,0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
│8,800만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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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만원 초과 │2,416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
│1억5천만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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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천만원 초과 │5,2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
│3억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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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초과 │1억2,406만원 + (3억원 초과액 × 50퍼센트) │
│5억원 이하 │ │
├────────┼──────────────────────┤
│5억원 초과 │2억2,406만원 + (5억원 초과액 × 52퍼센트) │
│10억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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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초과 │4억8,406만원 + (10억원 초과액 × 55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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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CDATA[ 1)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
<![CDATA[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CDATA[<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191637" alt="img147191637" >]]>
<![CDATA[ ┌────────┬──────────────────┐]]>
<![CDATA[│양도소득과세표준│세율 │]]>
<![CDATA[├────────┼──────────────────┤]]>
<![CDATA[│3억원 이하 │20퍼센트 │]]>
<![CDATA[├────────┼──────────────────┤]]>
<![CDATA[│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퍼센트)│]]>
<![CDATA[└────────┴──────────────────┘]]>
<![CDATA[</img>
<![CDATA[ 1)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CDATA[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CDATA[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CDATA[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1482959" alt="img91482959" >
┌────────┬──────────────────┐
│양도소득과세표준│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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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하 │20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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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퍼센트)│
└────────┴──────────────────┘
</img>
2. 조문 관계도
소득세법 제10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51건
전체 51건 →법령해석 · 4건
비조치의견 · 1건
헌재 결정 ·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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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 제10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0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득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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