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u3000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u3000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u3000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70)']]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529917" alt="img123529917" >', '┌────────┬──────────────────────┐', '│양도소득과세표준│세율 │', '├────────┼──────────────────────┤', '│1,400만원 이하 │16퍼센트 │', '├────────┼──────────────────────┤', '│1,400만원 초과 │224만원 + (1,4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 '│5,000만원 이하 │ │', '├────────┼──────────────────────┤', '│5,000만원 초과 │1,124만원 + (5,0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 '│8,800만원 이하 │ │', '├────────┼──────────────────────┤', '│8,800만원 초과 │2,416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 '│1억5천만원 이하 │ │', '├────────┼──────────────────────┤', '│1억5천만원 초과 │5,2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 '│3억원 이하 │ │', '├────────┼──────────────────────┤', '│3억원 초과 │1억2,406만원 + (3억원 초과액 × 50퍼센트) │', '│5억원 이하 │ │', '├────────┼──────────────────────┤', '│5억원 초과 │2억2,406만원 + (5억원 초과액 × 52퍼센트) │', '│10억원 이하 │ │', '├────────┼──────────────────────┤', '│10억원 초과 │4억8,406만원 + (10억원 초과액 × 55퍼센트) │', '└────────┴──────────────────────┘', '</img>']]
[['9.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자산 중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529897" alt="img123529897" >', '┌────────┬──────────────────────┐', '│양도소득과세표준│세율 │', '├────────┼──────────────────────┤', '│1,400만원 이하 │16퍼센트 │', '├────────┼──────────────────────┤', '│1,400만원 초과 │224만원 + (1,4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 '│5,000만원 이하 │ │', '├────────┼──────────────────────┤', '│5,000만원 초과 │1,124만원 + (5,0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 '│8,800만원 이하 │ │', '├────────┼──────────────────────┤', '│8,800만원 초과 │2,416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 '│1억5천만원 이하 │ │', '├────────┼──────────────────────┤', '│1억5천만원 초과 │5,2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 '│3억원 이하 │ │', '├────────┼──────────────────────┤', '│3억원 초과 │1억2,406만원 + (3억원 초과액 × 50퍼센트) │', '│5억원 이하 │ │', '├────────┼──────────────────────┤', '│5억원 초과 │2억2,406만원 + (5억원 초과액 × 52퍼센트) │', '│10억원 이하 │ │', '├────────┼──────────────────────┤', '│10억원 초과 │4억8,406만원 + (10억원 초과액 × 55퍼센트) │', '└────────┴──────────────────────┘', '</img>']]
[['10. 미등기양도자산', '\u3000\u3000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가.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주식등', ' 1)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 '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191637" alt="img147191637" >', ' ┌────────┬──────────────────┐', '│양도소득과세표준│세율 │', '├────────┼──────────────────┤', '│3억원 이하 │20퍼센트 │', '├────────┼──────────────────┤',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퍼센트)│', '└────────┴──────────────────┘', '</img>']]
[['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등', ' 1)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나. 그 밖의 주식등', '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1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등', '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14.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탁 수익권',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1482959" alt="img91482959" >', '┌────────┬──────────────────┐', '│양도소득과세표준│세율 │', '├────────┼──────────────────┤', '│3억원 이하 │20퍼센트 │', '├────────┼──────────────────┤',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퍼센트)│',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