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7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529917" alt="img123529917" >
┌────────┬──────────────────────┐
│양도소득과세표준│세율 │
├────────┼──────────────────────┤
│1,400만원 이하 │16퍼센트 │
├────────┼──────────────────────┤
│1,400만원 초과 │224만원 + (1,4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
│5,000만원 이하 │ │
├────────┼──────────────────────┤
│5,000만원 초과 │1,124만원 + (5,0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
│8,800만원 이하 │ │
├────────┼──────────────────────┤
│8,800만원 초과 │2,416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
│1억5천만원 이하 │ │
├────────┼──────────────────────┤
│1억5천만원 초과 │5,2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
│3억원 이하 │ │
├────────┼──────────────────────┤
│3억원 초과 │1억2,406만원 + (3억원 초과액 × 50퍼센트) │
│5억원 이하 │ │
├────────┼──────────────────────┤
│5억원 초과 │2억2,406만원 + (5억원 초과액 × 52퍼센트) │
│10억원 이하 │ │
├────────┼──────────────────────┤
│10억원 초과 │4억8,406만원 + (10억원 초과액 × 55퍼센트)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529897" alt="img123529897" >
┌────────┬──────────────────────┐
│양도소득과세표준│세율 │
├────────┼──────────────────────┤
│1,400만원 이하 │16퍼센트 │
├────────┼──────────────────────┤
│1,400만원 초과 │224만원 + (1,4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
│5,000만원 이하 │ │
├────────┼──────────────────────┤
│5,000만원 초과 │1,124만원 + (5,0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
│8,800만원 이하 │ │
├────────┼──────────────────────┤
│8,800만원 초과 │2,416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
│1억5천만원 이하 │ │
├────────┼──────────────────────┤
│1억5천만원 초과 │5,2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
│3억원 이하 │ │
├────────┼──────────────────────┤
│3억원 초과 │1억2,406만원 + (3억원 초과액 × 50퍼센트) │
│5억원 이하 │ │
├────────┼──────────────────────┤
│5억원 초과 │2억2,406만원 + (5억원 초과액 × 52퍼센트) │
│10억원 이하 │ │
├────────┼──────────────────────┤
│10억원 초과 │4억8,406만원 + (10억원 초과액 × 55퍼센트) │
└────────┴──────────────────────┘
</img>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1)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191637" alt="img147191637" >
┌────────┬──────────────────┐
│양도소득과세표준│세율 │
├────────┼──────────────────┤
│3억원 이하 │20퍼센트 │
├────────┼──────────────────┤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퍼센트)│
└────────┴──────────────────┘
</img>
1)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1482959" alt="img91482959" >
┌────────┬──────────────────┐
│양도소득과세표준│세율 │
├────────┼──────────────────┤
│3억원 이하 │20퍼센트 │
├────────┼──────────────────┤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퍼센트)│
└────────┴──────────────────┘
</img>
2. 확인된 조문 연결
소득세법 제10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 함께 인용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167조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제출
- 조문 인용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 조문 인용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1
- 조문 인용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 조문 인용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4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1건
전체 51건 →법령해석 · 4건
비조치의견 · 1건
헌재 결정 · 16건
전체 16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0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51건 · 법령해석 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9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