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구합339 판례

직권면직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 2014.10.31 · 선고 · 사건번호 2014구합33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소방공무원인 甲이 가족여행 중 교통사고로 하반신마비의 신체장애를 입어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자 관할 행정청이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甲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소방공무원인 甲이 가족여행 중 교통사고로 하반신마비의 신체장애를 입어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자 관할 행정청이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甲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하반신마비로 소방공무원의 외근 업무인 화재진압, 구조활동 등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지만, 甲이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통하여 모든 일상생활동작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고, 인지 기능과 상지 기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의 내근 업무에 해당하는 행정업무와 통신업무 등을 수행할 능력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甲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3항,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 제7항 [별표 5]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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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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