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누40724 판례

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4.10.16 · 선고 · 사건번호 2014누4072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출제 문항이 사실에 대한 일반적인 학문적 평가나 판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 자체의 정오 여부를 묻고 있는데 출제의도에 의하여 정답으로 예정된 답안이 객관적 사실 즉 진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정답 인정 방법

[2]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종료 직후 세계지리 8번 문제의 정답을 ‘ㄱ’, ‘ㄷ’ 지문이 포함된 ②번으로 발표하자, 세계지리에 응시한 수험생 甲 등이 ‘ㄷ’ 지문이 틀린 지문이라며 이의를 신청하였고, 이에 평가원이 이의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결정하고 甲 등을 비롯한 응시자들의 등급 등을 결정한 뒤 수능시험 성적을 통지한 사안에서, 甲 등에 대한 세계지리 과목 등급 결정 처분은 수능시험 출제 및 채점에서 평가원의 재량권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시험’이라 한다)의 출제원칙이 학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교과서로 출제범위가 제한된다는 것은 교과서가 진실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출제 문항이 사실에 대한 일반적인 학문적 평가나 판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 자체의 정오 여부를 묻고 있는데 출제의도에 의하여 정답으로 예정된 답안이 객관적 사실 즉 진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록 정상적인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평균 수준의 수험생들이 출제의도에 의하여 정답으로 예정된 답안을 선택할 수 있고 그렇게 선택하는 데 별다른 장애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진리를 탐구하도록 하는 교육의 목적과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이수에 의한 대학수학능력의 존부를 측정하는 수능시험의 특성 및 문항 자체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답항을 정답으로 선택할 것을 요구하는 점들을 고려할 때 출제의도에 의하여 정답으로 예정되었지만 진실에는 부합하지 않는 답항뿐만 아니라 객관적 사실 즉 진실이 기재된 답항도 함께 정답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객관적 사실 즉 진실이 답항으로 구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제의도에 의하여 정답으로 예정된 답항만을 정답으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2]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시험’이라 한다) 종료 직후 세계지리 8번 문제의 정답을 ‘ㄱ’, ‘ㄷ’ 지문이 포함된 ②번으로 발표하자, 세계지리에 응시한 수험생 중 甲 등이 ‘ㄷ’ 지문이 객관적 사실에 맞지 않아 틀린 지문이라며 이의를 신청하였고, 이에 평가원이 관련 학회 자문 후 이의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결정하고 甲 등을 비롯한 수능시험 응시자들의 등급 등을 결정한 뒤 수능시험 성적을 통지한 사안에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ㄷ’ 지문의 옳고 그름은 제시된 지도에 표시된 2012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그 경우 ‘ㄷ’ 지문은 명백히 틀린 지문이므로, 세계지리 8번 문제는 정답이 없음에도 문제의 정답이 ②번임을 전제로 甲 등의 등급을 결정한 것은 수능시험 출제 및 채점에서 평가원의 재량권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고등교육법 제34조 제3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 제3항 제2호, 행정소송법 제27조 / [2] 고등교육법 제34조 제3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 제3항 제2호, 행정소송법 제27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