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62조 (직권면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직권면직인사위원회소속면직시킬임용권자받아야공무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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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2.12.11, 2016.5.29>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된 때
가.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나.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다.예산이 감소된 경우
2.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전직시험에서 3회 이상 불합격한 사람으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4.병역판정검사ㆍ입영 또는 소집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인 사람이 군복무 중 군무(軍務)를 이탈하였을 때
5.제65조의3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6.해당 직급ㆍ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②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시ㆍ도지사 소속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시ㆍ도의회의 의장 소속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0.8>
③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면직 기준을 정하거나 제1항제1호에 따라 면직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제1항제2호에 따른 직권면직일은 휴직기간이 끝난 날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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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6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1] 교원의 임기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1문은 학문의 자유와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그 규정의 위임에 따른 정관에서 정한 바와 달리 조교수의 임기를 단축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2] 사립학교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립대학 교원이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따라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하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임용권자가 재임용신청을 한 교원에게 재임용을 거부한 경우에, 재임용거부의 객관적 사유, 즉 재임용심사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유가 전혀 없거나 사유가 있더라도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여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재임용심사에서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과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 사법상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된다면 재임용거부결정은 무효이다. [3] 헌법 제31조 제6항,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제53조 제3항, 제57조 제3항, 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2016. 2. 3. …
제62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직권면직처분취소
소방공무원인 甲이 가족여행 중 교통사고로 하반신마비의 신체장애를 입어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자 관할 행정청이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甲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하반신마비로 소방공무원의 외근 업무인 화재진압, 구조활동 등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지만, 甲이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통하여 모든 일상생활동작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고, 인지 기능과 상지 기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의 내근 업무에 해당하는 행정업무와 통신업무 등을 수행할 능력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甲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제62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직권면직처분취소
재직 중 장애를 입은 지방공무원이 장애로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는,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비추어, 장애를 입을 당시 담당하고 있던 기존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업무가 존재하는지 및 소속 공무원의 수와 업무 분장에 비추어 다른 업무로의 조정이 용이한지 등을 포함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제62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면직처분무효확인등
학과 폐지 교원 면직은 객관적 기준으로 하고 하자 없는 교원은 가급적 구제하며 판결 취지상 인용 여부가 명백하면 판단누락이 아니라는 판례입니다.
제62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직권면직처분취소
[1]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직권면직 처분이 재량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위 규정에 따른 직권면직 처분이 위법한 경우 [2]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는 운전직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甲이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도지사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甲에 대하여 직권면직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음주운전으로 해당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여 운전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면직사유에 해당하고 위 규정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임용권자에게 맡겨진 재량을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제62조 제1항 제6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면직처분취소
[1]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는 적법한 학칙 개정절차를 통해 설치학급 내지 학과가 폐지되거나 편제가 축소되는 등으로 인해 소속 교원의 직위나 정원이 없어지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여기서 ‘학과의 폐지’는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허용되므로,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가 취하여져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립학교 법인은 학과의 폐지 이전에 폐지 대상 학과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학생 및 휴학생을 포함한 모든 재적생에 대하여 전과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재적생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비로소 학과를 폐지할 수 있다. [2] 헌법 제31조 제6항,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제53조 제3항, 제57조 제3항 및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립대학이 학급·학과를 폐지하고 그에 따라 폐직·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에, 국립대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학교법인 산하의 다른 사립학교나 해당 사립대학의 다른 학과 등으로 교원을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의 규정을 유추하여 임용 형태, 업무 실적, 직무수행 능력, 징계 사실 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의하여 면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으며, 이에 따라 실적과 능력 등을 심사한 결과 별다른 하자가 없는 교원은 가급적 구제하 …
제62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교사의 채용을 위하여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같은 영 제11조제1항이 준용되는지 등(「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가. 질의 가에 대하여교사의 채용을 위하여 다수인대상경력채용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제1항이 준용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교사의 채용을 위하여 비다수인대상경력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제1항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제62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교사의 채용을 위하여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같은 영 제11조제1항이 준용되는지 등(「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가. 질의 가에 대하여교사의 채용을 위하여 다수인대상경력채용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제1항이 준용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교사의 채용을 위하여 비다수인대상경력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제1항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제62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충청남도 아산시ㆍ민원인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으로 임용할 수 있는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에 의원면직으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이
요양휴직기간 만료 후 의원면직한 경력직공무원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대상 중 하나인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63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62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충청남도 아산시ㆍ민원인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으로 임용할 수 있는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에 의원면직으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이
요양휴직기간 만료 후 의원면직한 경력직공무원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대상 중 하나인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63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62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8건
전체 8건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지방자치단체의 직제가 폐지된 경우에 해당 공무원을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가 직업공무원제도를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제62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교육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통일된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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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법 제6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6건 · 법령해석 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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