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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직권면직

지방공무원법
law_id:001653
article_no:62
위계:지방공무원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4
인용:1
피인용:24

조문 본문

제62조(직권면직)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2.12.11, 2016.5.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된 때
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나.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다. 예산이 감소된 경우
2.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 전직시험에서 3회 이상 불합격한 사람으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4. 병역판정검사ㆍ입영 또는 소집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인 사람이 군복무 중 군무(軍務)를 이탈하였을 때
5. 제65조의3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6. 해당 직급ㆍ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시ㆍ도지사 소속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시ㆍ도의회의 의장 소속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0.8>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면직 기준을 정하거나 제1항제1호에 따라 면직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직권면직일은 휴직기간이 끝난 날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로 한다.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2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교육공무원법
제12조 경력경쟁채용 등
"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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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교육공무원법
제57조 「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
"③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나목에서의 직제의 개정 또는 폐지와 같은 법 제65조의4제1항에서의 직제의"
← incoming제57조
cites
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2 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62조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incoming제10조의2
인용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신규임용
"1.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제63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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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지방공무원법
제28조 시보임용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60조와 제62조에도 불구하고 면직할 수 있다."
← incoming제28조
인용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및 심사의 청구
"④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40일 이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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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 임용시기의 특례
".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일의 전날 2.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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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0조 직권 면직에 대한 동의 등
"제20조(직권 면직에 대한 동의 등)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직권 면직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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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1조 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이 재차 수료점수에 미치지 못하고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2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직권면직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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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 연가보상비
"연도 중 중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3. 해당 연도 중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3항 또는 제6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권 면직된 사람 4. 삭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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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수당등의 지급방법
"1. 「지방공무원법」 제62조에 따른 면직처분 또는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 incoming제19조
인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조 임용 시기의 특례
"경우 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나.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일의 전날 2.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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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④ 시험실시기관은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6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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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⑦ 임용권자는 제6항 단서에 따라 필수보직기간을 따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2조에 따른 시험의 공고에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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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7 전출의 제한
"③ 임용권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전출제한기간을 따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2조에 따른 시험의 공고에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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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 시험과목
"⑥ 제4항 본문에 따라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 조정된 시험과목은 제62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응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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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등
"의 장이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거나, 제62조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고 제44조제3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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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4조 직권면직에 대한 위원회의 동의 등
"①법 제6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임용권자는 직권면직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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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시험과목 등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 조정된 시험과목은 임용령 제62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응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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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10 연가의 저축
"1.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 2.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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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지방공무원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0조의4제1항, 제62조제4항, 제65조의3제3항, 제67조의2제2항ㆍ제4항 및 제73조의2제3항 중"
← incoming제87조
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6조 직권면직
"1.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자치경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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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21조 시험의 공고
"임용령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이 신규임용 또는 승진을 위한 공개경쟁임용"
← incoming제21조
인용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21조의3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시험공고 단축
"임용령 제6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고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최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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