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면전광판허가취소처분취소
대법원 · 2014.11.27 · 선고 · 사건번호 2014두922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의 의미
[2] 국민에게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게 한 종전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및 취소해야 할 필요성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행정청)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 기만, 은폐 등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를 말하고, 단순히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허가를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2] 일정한 행정처분으로 국민이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였을 경우에 종전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직권으로 이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이미 취득한 국민의 기존 이익과 권리를 박탈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취소될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하자나 취소해야 할 필요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기존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행정청에 있다.
관련 법령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1호 /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제26조[증명책임]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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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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