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3790
판례
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 · 2015.04.23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379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수사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3항, 제1항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 그 진술서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제244조의4 제1항, 제3항, 제312조 제4항, 제5항 및 그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지만 수사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3항, 제1항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진술서가 작성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제244조의4 제1항, 제3항, 제312조 제4항, 제5항
연결
관련 근거
정치자금법 제3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21조 · 제3자의 출석요구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44조 ·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7조 · 증거재판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8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2조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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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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