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정의
정치자금법
조문 본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3>
1. 정치자금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당비
나. 후원금
다. 기탁금
라. 보조금
마. 정당의 당헌ㆍ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바.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 또는 당선된 사람, 후원회ㆍ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
사. 바목에 열거된 사람(정당 및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2. "기부"라 함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와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ㆍ경감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이를 기부로 본다.
3. "당비"라 함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정당의 당헌ㆍ당규 등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부담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4. "후원금"이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5. "기탁금"이라 함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6. "보조금"이라 함은 정당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
7. "후원회"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8. 공직선거와 관련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공직선거"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선거를 말한다.
나. "공직선거의 후보자"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등록 등)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다.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라 함은 비례대표시ㆍ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을 말한다.
마. "정당선거사무소"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정당선거사무소를 말한다.
바. "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라 함은 각각 「공직선거법」 제63조(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를 말한다.
사.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이라 함은 각각 「공직선거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을 말한다.
아. "선거비용"이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119조(선거비용 등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을 말한다.
자. "선거비용제한액"이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당해 선거(선거구가 있는 때에는 그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을 말한다.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7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정치자금법
대통령령
└─ 시행령
정당에대한보조금의지급중단및감액에관한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법무부령
↳ 법무부령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인용
공직선거법
§2 적용범위
"가. "공직선거"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선거를 말한다."
인용
공직선거법
§49 후보자등록 등
"나. "공직선거의 후보자"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등록 등)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자를"
인용
공직선거법
§60의2 예비후보자등록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자를"
인용
공직선거법
§61의2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마. "정당선거사무소"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정당선거사무소를 말한다."
인용
공직선거법
§63 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
"바. "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라 함은 각각 「공직선거법」 제63조(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ㆍ선거연"
인용
공직선거법
§119 선거비용 등의 정의
"아. "선거비용"이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119조(선거비용 등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을 말한다."
인용
공직선거법
§122 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자. "선거비용제한액"이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
인용
공직자윤리법
제4조 등록대상재산
"2. 「정치자금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준용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16조 국고귀속대상 후원금의 처리
"①법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제4항의 규정에 의한 후원금의 국고귀속 절차에 관하여는 제3조(국고귀속대상 당비의 처리)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4조 해산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처분
"②법 제21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국고귀속 절차에 관하여는 제3조(국고귀속대상 당비의 처리)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9조 국고귀속대상 기탁금의 처리
"기탁금의 처리) 법 제24조(기탁금의 국고귀속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탁금의 국고귀속 절차에 관하여는 제3조(국고귀속대상 당비의 처리)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1조 보조금의 반환
"②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잔액반환에 관하여는 제3조(국고귀속대상 당비의 처리)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48조 후보자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처리
"③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국고귀속절차에 관하여는 제3조(국고귀속대상 당비의 처리)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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