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3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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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3>
1.정치자금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당비
나.후원금
다.기탁금
라.보조금
마.정당의 당헌ㆍ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바.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 또는 당선된 사람, 후원회ㆍ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
사.바목에 열거된 사람(정당 및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2."기부"라 함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와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ㆍ경감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이를 기부로 본다.
3."당비"라 함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정당의 당헌ㆍ당규 등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부담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4."후원금"이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5."기탁금"이라 함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6."보조금"이라 함은 정당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
7."후원회"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8.공직선거와 관련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공직선거"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선거를 말한다.
나."공직선거의 후보자"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등록 등)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다."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라."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라 함은 비례대표시ㆍ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을 말한다.
마."정당선거사무소"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정당선거사무소를 말한다.
바."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라 함은 각각 「공직선거법」 제63조(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를 말한다.
사."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이라 함은 각각 「공직선거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을 말한다.
아."선거비용"이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119조(선거비용 등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을 말한다.
자."선거비용제한액"이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당해 선거(선거구가 있는 때에는 그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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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7건
전체 17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일부 인정된 죄명: 변호사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1]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한다. 한편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음으로써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에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사람이 실제로 그 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국회의원 보좌관인 피고인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소속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과 관련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제3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정치자금법위반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형사소추를 당하여 형사피고인이 된 경우, 그 형사소추는 검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해 형사재판에서 범죄혐의를 벗거나 유리한 양형을 받기 위해 소극적으로 하는 피고인의 방어 및 변호활동을 일반적으로 정치활동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형사재판에서 소요될 변호사 선임비용을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를 정치자금 수수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형사재판에서 소요될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자금이 수수된 경우라도, 당해 형사재판이 그의 정치활동과 관련된 범죄로 인한 것으로서 자금 수수가 그의 정치활동의 유지를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러한 자금도 정치자금이 될 수 있다. 이때 수수된 변호사 선임비용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형사소추와 피고인의 정치활동과의 관련성, 재판결과가 정치활동의 유지에 미치는 영향, 피고인과 자금제공자의 관계 및 수수된 자금의 규모 등 당해 형사재판을 둘러싸고 자금 수수와 관련하여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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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법위반
[1]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그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호는 ‘정치자금’을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 제2호는 ‘기부’를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하면서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와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경감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기부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한다. [2] 국회부의장으로서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보좌관 甲을 통해 乙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고문활동비’ 명목의 돈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과 乙 회사 측은 위 돈이 불법 정치자금인 사정을 잘 알면서 계속적으로 돈을 수수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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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뇌물공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감, 교육감선거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의 정당가입 금지 또는 정치적 행위 금지에 관한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24조의3 제3호, 제46조,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1항, 교육감선거를 공직선거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 공직선거법 제2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교육감, 교육감선거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가 정한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밖의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는 “교육감선거에 관하여는 정치자금법의 시·도지사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종래 간선제로 실시되던 교육감선거가 2007년 직선제로 전환되면서 실질적으로 시·도지사선거와 유사하게 됨에 따라 교육감선거의 후보자 등에게 후원회를 통하여 선거비용 등의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며 선거 종료 후 남은 후원금이나 선거비용의 처분 또한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범위에서 한정하여 정치자금법 중 시·도지사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하는 것일 뿐, 교육감선거의 성격이나 교육감, 교육감선거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의 지위에 관하여서까지 정치자금법을 준용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교육감선거 과정이 종료된 이후 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 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가 정한 ‘교육감선거에 관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금품 수수에 관하여는 정치자금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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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위반·증거은닉교사(예비적죄명:증거은닉방조)
자기 형사사건 증거은닉을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해 은닉을 결의하게 하면 교사죄가 될 수 있고, 정치활동 목적 아닌 금품은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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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1] 구 정치자금법(2016. 3. 3. 법률 제140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은 이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는 ‘정치자금’을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정치자금법에 따라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한다. 여기서 정치활동은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둘러싼 투쟁이나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또한 구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려면 같은 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사람 또는 단체에 준하여 ‘정당, 공직선거, 후원회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주로 하는 사람이나 단체’로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2] 구 정치자금법(2016. 3. 3. 법률 제140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와 기부받은 자는 이른바 대향범(對向犯)인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 이러한 공범관계는 행위자들이 서로 대향적 행위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각자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뿐이고 반드시 협력자 전부에게 범죄가 성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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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당원 자격의 유지 및 당비 납부 가능 여부(「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ㆍ제4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이 사안에서 기존에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에는 당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이 사안에서 기존에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에는 해당 정당에 당비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정치자금법」 제3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당원 자격의 유지 및 당비 납부 가능 여부(「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ㆍ제4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이 사안에서 기존에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에는 당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이 사안에서 기존에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에는 해당 정당에 당비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정치자금법」 제3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1건
전체 11건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정치인에게 직접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 해당 후원회가 기부받은 것으로 의제하면서도, 무상대여의 방법으로 기부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한 정치자금법(2010. 7. 23. 법률 제10395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3항 중 금전의 무상대여에 관한 부분 및 정치인에게 직접 정치자금을 무상대여한 경우 처벌하는 정치자금법(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조 제1항 본문 중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 가운데 금전의 무상대여에 관한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정치활동 내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정치자금법 제3조 제2호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 심판대상조항의 ‘정치자금’ 및 ‘기부’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치인에게 기부하는 자의 정치활동 내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상시 후원회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한 반면,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당협위원장 또는 국회의원선거를 준비하는 자 등을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여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 심판대상조항의 ‘정치자금’ 및 ‘기부’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치인에게 기부하는 자의 정치활동 내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상시 후원회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한 반면,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당협위원장 또는 국회의원선거를 준비하는 자 등을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여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정치자금법 제3조 제2호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 원외 당협위원장이나 지역구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는 자는 예비후보자등록 전에는 후원회를 둘 수 없도록 하고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의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자’ 중 제6조 제2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등 위헌소원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을 수입, 지출한 행위를 처벌함에 있어 ‘당해 선거일 후 6월’의 단기 공소시효 특칙을 규정하지 아니한 정치자금법(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9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등 위헌소원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을 수입, 지출한 행위를 처벌함에 있어 ‘당해 선거일 후 6월’의 단기 공소시효 특칙을 규정하지 아니한 정치자금법(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9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정치자금법 제3조 제8호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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