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취소
대법원 · 2016.11.09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376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4호 전단에 규정된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한 행위’로서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하려면 군수품 제조업체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업무집행에 주된 역할을 수행하는 정도의 행위를 하였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민족규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4호는 친일반민족행위의 하나로,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금품을 헌납한 행위’를 들고 있다.
그런데 반민족규명법 제2조 각 호의 친일반민족행위를 해석할 때에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 ‘운영’의 문언적 의미는 조직이나 기구, 사업체를 운용하고 경영하는 것이며, 또한 위 규정 제14호는 일정한 직위에서 활동한 행위 자체를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는 규정 제8호 및 제9호와 달리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14호 전단에 규정된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한 행위’로서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군수품 제조업체에서 일정한 직위로 재직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여러 자료들에 비추어 군수품 제조업체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업무집행에 주된 역할을 수행하는 정도의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해석된다.
관련 법령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4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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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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