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27조 (상고이유서 제출)
1. 공식 조문 원문
제427조(상고이유서 제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상고인은 제426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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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7건
전체 17건 →집행문부여의이의
[1]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2]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마쳐진 후에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거나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가처분의 근거가 되는 실체적 법률관계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가처분채권자는 피보전권리의 한도에서 가처분 위반의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 한편 공유물을 경매에 붙여 매각대금을 분배할 것을 명하는 판결은 경매를 조건으로 하는 특수한 형성판결로서 공유자 전원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공유관계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의 공유 지분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친 후에 가처분채무자가 나머지 공유자와 사이에 위와 같이 경매를 통한 공유물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이를 확정시켰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처분금지가처분에서 금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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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금반환청구의소
체육시설이 본래 기능을 잃어 영업 실질이 남지 않으면 더는 체육필수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매수인이 회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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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할 때 총근로시간 산정에는 가산수당의 가산율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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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약정금
실제 근무변경 없이 최저임금 회피를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무효이고, 구체적·명시적 상고이유가 없으면 상고이유서를 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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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4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소원
가.법관의 법률적용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서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나.당해사건은 어떤 법률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여 청구인을 패소케 했다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어서 위 법률조항은 위 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소송에서 직접 적용되는 법률과 내적 관련이 있는 경우도 아닌 경우 위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재판의 전제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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