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81511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6.11.24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8151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7조의 취지 및 법원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

[2]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나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위 법리는 법원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7조를 적용하여 손해액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공정거래법 제57조에 의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증명도·심증도를 경감함으로써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과 기능을 실현하려는 취지이다. 따라서 법원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손해액을 인정할 때에도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들의 탐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탐색해 낸 간접사실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2]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증명을 촉구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라도 손해액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는 법원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7조를 적용하여 손해액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관련 법령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7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7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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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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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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