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7조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4명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등국가공무원법정부조직법이상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위원장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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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5명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6.5.12>
②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분야에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1.2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었던 사람
2.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었던 사람
3.법률ㆍ경제ㆍ경영 또는 소비자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
4.기업경영 및 소비자보호활동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밖의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補)한다.
④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제70조에 따른 사무처의 장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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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6건
손해배상(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7조의 취지 및 법원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 [2]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나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위 법리는 법원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7조를 적용하여 손해액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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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공정거래법 제57조에 의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증명도·심증도를 경감함으로써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과 기능을 실현하려는 취지이다. 따라서 법원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손해액을 인정할 때에도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들의 탐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탐색해 낸 간접사실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2]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증명을 촉구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라도 손해액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는 법원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7조를 적용하여 손해액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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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 제9조 제1항 제1호, 제5항, 제37조의2, 제41조 제1항, 부칙(2017. 4. 18.) 제4조,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4항, 제5항의 내용, 입법 경과 등을 종합하면, 위 법령은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할지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 특히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게 하는 한편, 이에 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따라 예상수익상황을 산정하도록 주의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로써 가맹본부에 정보가 편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맹본부로 하여금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여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제공받은 정보에 기초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가맹점을 운영하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 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민법 제763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되는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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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등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가맹점의 영업손실을 통상손해로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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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
대리점 운영자들이 거래관계가 끝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를 기대할 수 없었다면 소멸시효는 거래종료일부터 진행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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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상조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상조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乙 주식회사 등 경쟁사업자의 고객들을 甲 회사로 이관시키기 위하여 그 고객들을 상대로 ‘그들이 경쟁사업자에게 이미 납입한 불입금을 일정 범위까지 인정하여 납입의무를 면제해 주고, 이관 후 만기 해약 시 위와 같이 면제된 금액을 포함하여 불입금 전액을 해약 환급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그들에게 ‘乙 회사 등 임원의 횡령 사건으로 해약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등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그들 중 일부와 이관계약을 체결한 사안이다. 甲 회사가 이관영업을 하게 된 경위, 방법 및 실제로 乙 회사 등의 고객들 중 상당수가 甲 회사가 제공한 이익에 유인되어 乙 회사 등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甲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납입금의 면제·할인에 관한 상조업계의 관행 등에 비추어 甲 회사가 제공한 이익은 규모가 과대할 뿐만 아니라 경쟁수단이 불공정하여 상조업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 甲 회사는 乙 회사 등 임원의 횡령 사건을 거론하며 乙 회사 등의 서비스 제공 및 지급 능력에 관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자신의 업계 순위를 사실과 달리 알렸는데, 이는 거짓된 정보로 고객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한 것으로서 상조업계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甲 회사가 乙 회사 등의 고객을 대상으로 한 이관영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4호 (가)목(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 및 (나)목(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에서 정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고, 이로써 乙 회사 등은 이관된 계약에 관한 장래 기대이익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甲 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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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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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4명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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