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7조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법률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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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5명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5명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6.5.12>
②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분야에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1.2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었던 사람
2.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었던 사람
3.법률ㆍ경제ㆍ경영 또는 소비자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
4.기업경영 및 소비자보호활동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밖의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補)한다.
④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제70조에 따른 사무처의 장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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