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다108494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3.03.28 · 선고 · 사건번호 2010다10849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 경우
[2] 불법행위 시와 변론종결 시 사이에 장기간 세월이 경과하여 위자료를 산정할 때 참작해야 할 변론종결 시의 통화가치 등에 불법행위 시와 비교하여 상당한 변동이 생긴 경우, 불법행위로 말미암은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사실심 변론종결일)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2조, 제162조 / [2] 민법 제751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62조 ·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조 · 신의성실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51조 ·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37조 · 파기자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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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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