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다108494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3.03.28 · 선고 · 사건번호 2010다10849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 경우

[2] 불법행위 시와 변론종결 시 사이에 장기간 세월이 경과하여 위자료를 산정할 때 참작해야 할 변론종결 시의 통화가치 등에 불법행위 시와 비교하여 상당한 변동이 생긴 경우, 불법행위로 말미암은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사실심 변론종결일)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2조, 제162조 / [2] 민법 제7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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