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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 제751조

민법 제751조 ·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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