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수35 판례

국회의원선거무효확인의소

대법원 · 2013.04.11 · 선고 · 사건번호 2012수3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직선거법 제168조의 입법 취지 및 투표함 봉쇄·봉인의 방법

[2] 공직선거법 제224조에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3] 공직선거법 제170조 제2항의 입법 취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공직선거법 제168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투표함의 안전을 보장하고 선거부정의 개입을 방지하려는 데 있으므로, 투표함의 봉쇄·봉인은 투표함의 안전 보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기능을 갖추도록 행하여야 한다.

[2] 공직선거법 제224조에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란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

[3] 공직선거법 제170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투표함의 안전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투표참관인들에게 투표함 송부과정에 동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데 있다고 보아야 한다.

관련 법령

[1] 공직선거법 제168조 제1항 / [2] 공직선거법 제224조 / [3] 공직선거법 제170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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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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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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