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직선거법 제168조의 입법 취지 및 투표함 봉쇄·봉인의 방법
[2] 공직선거법 제224조에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3] 공직선거법 제170조 제2항의 입법 취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공직선거법 제168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투표함의 안전을 보장하고 선거부정의 개입을 방지하려는 데 있으므로, 투표함의 봉쇄·봉인은 투표함의 안전 보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기능을 갖추도록 행하여야 한다.
[2] 공직선거법 제224조에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란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
[3] 공직선거법 제170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투표함의 안전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투표참관인들에게 투표함 송부과정에 동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데 있다고 보아야 한다.
관련 법령
[1] 공직선거법 제168조 제1항 / [2] 공직선거법 제224조 / [3] 공직선거법 제170조 제2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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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6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직선거법 제168조
공직선거법 제17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직선거법 제170조
공직선거법 제18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직선거법 제181조
공직선거법 제22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직선거법 제2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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