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조투표함 등의 송부
공직선거법
조문 본문
제170조(투표함 등의 송부)
①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없이 투표함 및 그 열쇠와 투표록 및 잔여투표용지를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함을 송부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투표참관인 1인과 호송에 필요한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을 2인에 한하여 동반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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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준용
공직선거법
제158조 사전투표
"이 경우 사전투표함 등의 송부에 관하여는 제170조를 준용한다."
인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4조 투표관계서류 등의 인계
"① 투표관리관은 법 제170조제1항에 따라 투표가 끝난 후 투표함 및 그 열쇠, 투표록 및 잔여투표용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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