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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조투표함 등의 송부

공직선거법
law_id:001725
article_no:170
위계:공직선거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0
피인용:2

조문 본문

제170조(투표함 등의 송부)
①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없이 투표함 및 그 열쇠와 투표록 및 잔여투표용지를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함을 송부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투표참관인 1인과 호송에 필요한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을 2인에 한하여 동반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10.3.12>
위계 chai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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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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