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70조 (투표함 등의 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없이 투표함 및 그 열쇠와 투표록 및 잔여투표용지를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함을 송부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투표참관인 1인과 호송에 필요한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을 2인에 한하여 동반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10.3.1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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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직선거법 제224조선거무효의 판결 등
- 함께 인용공직선거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 함께 인용공직선거법 제146조선거방법
- 함께 인용공직선거법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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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국회의원선거무효확인의소
[1] 공직선거법 제168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투표함의 안전을 보장하고 선거부정의 개입을 방지하려는 데 있으므로, 투표함의 봉쇄·봉인은 투표함의 안전 보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기능을 갖추도록 행하여야 한다. [2] 공직선거법 제224조에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란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 [3] 공직선거법 제170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투표함의 안전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투표참관인들에게 투표함 송부과정에 동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데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제170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국회의원선거무효
선거무효는 규정 위반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을 주장·증명해야 하고 인쇄날인 규칙은 위임범위 내이며 QR코드는 적법하고 당선소송은 당선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라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25 제170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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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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