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98426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3.10.31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9842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2인 이상의 불가분채무자 또는 연대채무자가 있는 금전채권에 관하여 그중 1인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그 불가분채무자 등에 대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추심채권자)와 위 제3채무자가 아닌 나머지 불가분채무자 등에 대하여 추심채무자가 채권자로서 추심권한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위 금전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2인 이상의 불가분채무자 또는 연대채무자(이하 ‘불가분채무자 등’이라 한다)가 있는 금전채권의 경우에, 그 불가분채무자 등 중 1인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지면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불가분채무자 등에 대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추심채무자는 그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만,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가 아닌 나머지 불가분채무자 등에 대하여는 추심채무자가 여전히 채권자로서 추심권한을 가지므로 나머지 불가분채무자 등을 상대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위 금전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7조, 제232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03조 · 처분권주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08조 · 판결서의 기재사항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23조 · 채권의 압류명령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27조 · 금전채권의 압류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32조 · 추심명령의 효과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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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