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27조 (금전채권의 압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②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④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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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민사집행법 제225조압류명령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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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78건
전체 78건 →부당이득금[무효인 부동산 임의경매에 따라 수령한 배당금에 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1] 임의경매의 정당성은 실체적으로 유효한 담보권의 존재에 근거하므로, 담보권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면 그에 기초한 경매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특히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당시 실행하고자 하는 담보권이 이미 소멸하였다면, 그 경매개시결정은 아무런 처분권한이 없는 자가 국가에 처분권을 부여한 데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그러므로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어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고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지급하였더라도, 그 경매절차는 무효이므로 매수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와 같이 경매가 무효인 경우 매수인은 경매채권자 등 배당금을 수령한 자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에 기한 추심명령도 무효이므로, 해당 압류채권자는 압류 등에 따른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절차상 적법하게 발부되어 확정되었더라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에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전부명령도 무효이므로, 피압류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집행채권이 변제되어 소멸하는 효과는 발생할 수 없다.
제227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반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전 압류된 원사업자 채권은 직접지급 사유가 생겨도 소멸하지 않으며, 착오 지급은 반환 대상이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227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배당이의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하는 범위에서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이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227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출자증권압류명령
즉시항고를 각하하지 않고 송부한 경우 항고법원은 각하해야 하며, 재항고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227조 제4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수)·사기
피고인 甲, 乙이 공모하여, 법원에 채무자를 丙 또는 丁 주식회사로 하여 丙 또는 丁 회사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위조 위임장에 기초하여 허위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법원을 기망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으로써 그 인용된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이다. ① 추심채권자의 지위와 추심명령의 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득함으로써 丙 또는 丁 회사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을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 추심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게 되었으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피압류채권 자체를 이전받는 것이 아닐뿐더러,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다툴 경우 추심의 소를 통하여 압류된 채권의 존부나 범위를 확정하게 되고, 실제 추심이 되더라도 압류 경합으로 추심금을 온전히 취득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바, 법원을 기망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는 점만으로 그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거나 그 취득이 예상된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추심권능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서 사기죄의 객체에 해당함은 분명하나, 실제 추심액 등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없는 이상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인용에 따른 재산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권능만을 취득하였을 뿐 더 나아가 그 청구금액의 추심이나 그에 따른 집행채권의 만족에 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하여 처벌하는 특정경제범 …
제227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전부금
착오송금 시 수취인도 이를 인정하면 수취은행의 상계는 원칙적으로 상계권 남용이고 압류된 경우 상계는 피압류채권액 범위 내라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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