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15675
판례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4.04.24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1567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4호의 취지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연부로 매수한 당해 재산을 이용·관리할 수 있는 승낙을 받았음에도 매수계약자가 위 규정에 따른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본문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제1항(현행 제107조 제1항 참조), 제2항 제4호(현행 제107조 제2항 제4호 참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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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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