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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납세의무자

지방세법
law_id:001649
article_no:107
위계:지방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4
인용:3
피인용:10

조문 본문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개정 2014.1.1>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삭제 <2020.12.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3.1.1, 2013.3.23, 2014.1.1, 2014.11.19, 2017.2.8, 2017.7.26, 2018.12.31, 2020.12.29, 2021.12.28, 2025.12.31>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 등 위탁자별로 구분과세가 곤란한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하 이 호에서 "지역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등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7.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또는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
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이후 파산종결의 결정까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경우 공부상 소유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위계 chain16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1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지방세법
law_id001649
대통령령
└─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law_id005077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5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고시
law_id2100000251794
고시
↳ 고시
2025년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고시
law_id2100000259610
고시
↳ 고시
2026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고시
law_id2100000270914
고시
↳ 고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운영기준
law_id2100000233642
고시
↳ 고시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
law_id2100000207832
고시
↳ 고시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지정 고시
law_id2100000273066
고시
↳ 고시
지방소비세 조정교부금 등 안분금액에 대한 고시
law_id2100000273484
고시
↳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발생시 지방소비세액 보정방식에 대한 고시
law_id2100000273072
등기예규
↳ 등기예규
법인등기 시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 산정기준
law_id2200000105523
예규
↳ 예규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law_id2100000225764
지침
↳ 지침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
law_id2100000270148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law_id008334
훈령
↳ 훈령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law_id2100000223886
훈령
↳ 훈령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law_id2100000270912
인용
지방세법
제109조 비과세
"1.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재산 2. 제107조제2항제4호에 따라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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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세법
제120조 신고의무
"ㆍ등록이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3.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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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준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⑤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자의 결정에 관해서는 「지방세법」 제107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00조의4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6조 납세의무자의 범위 등
"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법 제107조제2항제4호에 따른 매수계약자로 본다."
← incoming제106조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공동소유 상속 주택(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한 상속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경우 법 제10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그 상속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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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주된 상속자의 기준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제2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 incoming제53조
인용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2조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
"② 법 제10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또는 법 제1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실상 종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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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59조 필수적 의견조회 대상
"1.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시가격 및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관한 사항2. 「지방세법」 제107조에 따른 재산세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3.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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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99조 유족보상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조시설을 말한다.법107-1[사실상의 소유자]「지방세법」제107조제1항의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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