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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정의

지방세법
law_id:001649
article_no:6
위계:지방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4
인용:4
피인용:29

조문 본문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 2013.3.23, 2014.1.1, 2014.6.3, 2014.11.19, 2015.12.29, 2016.12.27, 2017.7.26, 2019.8.27>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
나.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선하는 것
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7. "차량"이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8.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항공기"란 사람이 탑승ㆍ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滑空機), 회전익(回轉翼) 항공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선박"이란 기선, 범선, 부선(艀船) 및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를 말한다.
11. "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竹木)을 말한다.
12. "광업권"이란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을 말한다.
13. "어업권"이란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권을 말한다.
13의2. "양식업권"이란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권을 말한다.
14. "골프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5. "승마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승마장의 회원으로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6. "콘도미니엄 회원권"이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7.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종합 체육시설업에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를 말한다.
18. "요트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요트장의 회원으로서 요트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20. "연부(年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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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law_id001649
대통령령
└─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law_id005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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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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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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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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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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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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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07832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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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73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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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지방소비세 조정교부금 등 안분금액에 대한 고시
law_id2100000273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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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발생시 지방소비세액 보정방식에 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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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예규
법인등기 시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 산정기준
law_id220000010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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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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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25764
지침
↳ 지침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
law_id2100000270148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law_id008334
훈령
↳ 훈령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law_id2100000223886
훈령
↳ 훈령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law_id2100000270912
인용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2. "건축물"이란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 incoming제104조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7조의2 생활비용 보조의 신청자 범위 및 기준
"및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마.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바. 「"
← incoming제27조의2
cites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5조의5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의 제출 등
"1. 「지방세법」 제6조제14호의 골프회원권 2. 「지방세법」 제6조제15호의 승마회원권 3. 「지"
← incoming제5조의5
인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 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및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마. 「지방세법」 제6조제13호 및 제13호의2에 따른"
← incoming제5조의3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독(dock)시설,"
← incoming제5조
위임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6조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 incoming제6조
cites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의 범위
"① 법 제6조제7호에서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이란 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 incoming제7조
위임
지방세법 시행령
제8조 콘도미니엄과 유사한 휴양시설의 범위
"제8조(콘도미니엄과 유사한 휴양시설의 범위) 법 제6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 incoming제8조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나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경우가 아닌 사유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해당 주택은 제외한다."
← incoming제28조의2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주택 수의 산정방법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나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경우가 아닌 사유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해당 주택은 본문에 따른 다음"
← incoming제28조의4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41조 정의
"1. "부동산"이란 법 제6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 incoming제41조
인용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및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라.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 incoming제104조의2
인용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 기계장비의 범위
"제6조제8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9조의2 자료요청
"택에 관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자료 7. 가해자의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및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회원권에 관한 자료 8.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 incoming제29조의2
인용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 재산의 범위
"및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바.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 incoming제8조
인용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
"대출금 및 해당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지급된 가지급금 4. 중앙회에 대한 출자금 5.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
← incoming제2조
인용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4 우선적 학자금 지원
"및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라.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마. 「"
← incoming제33조의4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5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감면
"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설치 의무가 없는 자로 한정한다)가 「지방세법」 제6조제4호에 따른 에너지 공급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incoming제47조의5
인용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
← incoming제3조
인용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가. 「지방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 나.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회원"
← incoming제62조의2
인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재산의 범위
"1. 「지방세법」 제6조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및 종합체"
← incoming제2조
인용
기초연금법
제11조 조사ㆍ질문 등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주택 입주권ㆍ분양권, 입목재산, 어업권, 양식업권 및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회원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라. 국민연금, 건강"
← incoming제11조
인용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 재산의 범위
"1. 일반재산 가.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나.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다."
← incoming제3조
인용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7조 일반자산가액 산출기준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3.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incoming제7조
인용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제6조 재산의 범위
"각 호와 같다.1. 일반재산가. 「지방세법」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나. 「지방세법」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다."
← incoming제6조
인용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99조 유족보상
"제3장 지방세법(법…시행령…시행규칙-일련번호)법6-1[차량의 범위]「지방세법」제6조제7호의 「차량」에는 태양열, 배터리 등 기타 전원을 이용하는 기구와 디젤기관"
← incoming제99조
인용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제18조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
"각 호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산정한다.1. 「지방세법」제6조제5호 및 제6호 가목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 제19조제1항, 제"
← incoming제18조
인용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시가인정액 심의결과의 통지
"①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
← incoming제7조
인용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가액의 활용 등
"납세자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통보한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할 수 있다."
← incoming제8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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