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6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 2013.3.23, 2014.1.1, 2014.6.3, 2014.11.19, 2015.12.29, 2016.12.27, 2017.7.26, 2019.8.27>
1."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4."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6."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
나.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선하는 것
다.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7."차량"이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8."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항공기"란 사람이 탑승ㆍ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滑空機), 회전익(回轉翼) 항공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선박"이란 기선, 범선, 부선(艀船) 및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를 말한다.
11."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竹木)을 말한다.
12."광업권"이란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을 말한다.
13."어업권"이란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권을 말한다.
13의2. "양식업권"이란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권을 말한다.
14."골프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5."승마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승마장의 회원으로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6."콘도미니엄 회원권"이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7."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종합 체육시설업에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를 말한다.
18."요트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요트장의 회원으로서 요트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9."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20."연부(年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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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26건
전체 226건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호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해제권의 행사에 따라 부동산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되었던 물권은 당연히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비록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방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매매 등과 유사한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6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호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을 ‘매매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으로 정의하고 있다. 제11조 제1항은 부동산 취득의 세율을 상속으로 인한 취득 이외의 무상취득은 1천분의 35(제2호), 원시취득은 1천분의 28(제3호), 제1호 내지 제6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농지 외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제7호 (나)목]은 1천분의 40으로 각 정하고 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정하고 있다(이하 전단 부분을 ‘전단 규정’이라 하고, 후단 부분을 ‘후단 규정’이라 한다). 이는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을 전단 규정에 따라 당연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것으로 함으로써 공공시설의 확보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가 등에게 그 관리권과 함께 소유권까지 일률적으로 귀속되도록 하는 한편, 그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기 위하여 후단 규정에 따라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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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부과처분취소[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지방세법 제105조, 제104조 제2호, 제6조 제4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4호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 중 일반업무시설의 하나로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을 명시하였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104조 제3호, 구 주택법(2021. 12. 21. 법률 제1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정하면서,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제6조 제4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육묘재배를 위한 공동육묘장 시설이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이 사건 시설물은 주기둥과 천장부분을 철골조로, 지붕부분은 철파이프를 아치형태로 연결한 구조로 지붕과 기둥 및 벽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시설물의 지지대에 볼트가 설치되어 있다고는 하나 시설물의 구조와 규모에 비추어 쉽게 이동 설치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시설물은 건축법상 건축물과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로서 지방세법이 정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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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제6조 제4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호가 규정하는 과세대상인 급수·배수시설이란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되어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을 의미하고, 과세대상이 아닌 다른 시설과 연결하여 사용된다고 하여 과세대상인 급수·배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제6조 제4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등록면허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가압류등기촉탁에 따른 乙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乙 회사가 신축 중이던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건물에 甲 회사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졌는데, 관할 구청장이 甲 회사에 위 건물은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고지한 사안에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구 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단서에서 정한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에 해당하여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 사례
제6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제공 등이 금지되는 “과세정보”의 의미와 같은 항 제10호에 따라 과세정보의 예외적 제공이 가능한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의 의미(「지방
가. 질의 가에 대하여등기·등록의 대상이 아닌 특정한 물건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자진 납부했거나 과세관청이 취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제공 등이 금지되는 “과세정보”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를 목적으로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과세정보의 예외적 제공이 가능한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제공 등이 금지되는 “과세정보”의 의미와 같은 항 제10호에 따라 과세정보의 예외적 제공이 가능한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의 의미(「지방
가. 질의 가에 대하여등기·등록의 대상이 아닌 특정한 물건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자진 납부했거나 과세관청이 취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제공 등이 금지되는 “과세정보”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를 목적으로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과세정보의 예외적 제공이 가능한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감사원 - 외국회사 소유의 항공기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운용리스 방식으로 수입하는 경우가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세법」 제7조제6항 등 관련)
외국회사 소유의 항공기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운용리스 방식으로 수입하는 경우는 「지방세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6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 관련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주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1월 1일 이후 매매대금을 완납하여 그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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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분양권 지분 증여에 따른 권리의무승계계약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이 사안의 경우, 권리의무승계계약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하는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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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2건
지방세법 제6조의2 등 위헌확인
특별시 지역의 재산세를 특별시세와 자치구세로 공동과세한 뒤 특별시 몫의 재산세 전액을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에 교부하게 하는 지방세법 제6조의2 및 제6조의3(2007. 7. 20 법률 제8540호로 신설되어 시행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지방세법 제6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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