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선하증권상의 통지처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양하작업을 완료하고 화물을 영업용 보세창고에 입고시킨 경우, 화물의 인도시점(=운송인 등의 화물인도지시서에 의하여 화물이 영업용 보세창고에서 출고된 때) [2] 영업용 보세창고업자가 화물인도지시서나 운송인의 동의 없이 화물을 인도함으로써 선하증권 소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3] 상법 제798조 제2항에서 정한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 자기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는 독립적인 계약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129조, 제861조 / [2] 민법 제750조, 상법 제129조, 제861조 / [3] 상법 제79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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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2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129조
상법 제75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750조
상법 제79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798조
상법 제86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8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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