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채무의 일부 변제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 범위 [2]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부동산을 인도하여 준 다음 피담보채권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한 경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적극) [2]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미 처분한 경우, 채무자의 일반채권자가 채권자대위에 의해 시효이익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68조 제3호 / [2] 민법 제168조 제3호, 제446조 / [3] 민법 제184조 제1항, 제4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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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6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68조
민법 제18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84조
민법 제40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404조
민법 제44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4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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