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2] 甲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요구하여 乙 회사가 하도급업체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甲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乙 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후 乙 회사가 丙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의 보험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662조, 민법 제166조 제1항 / [2] 상법 제662조, 민법 제16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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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6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66조
민법 제66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662조
상법 제66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6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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